서울 강남구가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작한다.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 원, 개인사업자 3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은 금융기관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춰야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이어선 안 된다.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1년간은 전액 무이자다. 금리는 연 0.8% 고정금리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강남구청 본관 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강남구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이자 지원액을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45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출금 총 180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융자 지원·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관내 사업장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강남구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이자 지원액을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45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출금 총 180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융자 지원·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관내 사업장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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