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추천 인사비중 확대에
市 “인사권 침해” 재의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래 지속해서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번엔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인사권을 두고 충돌했다. 시의회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선발 과정에서 시의회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다. 시는 시의회가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했다며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시 출자·출연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릴 때 시장·기관이 추천하는 3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본래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2명의 추천으로 구성됐다. 시의회 추천 인사의 비중이 기존 43%(7명 중 3명)에서 50%(6명 중 3명)로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시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와 기관 이사회가 한데 묶여 3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각각 몇 명의 인원을 추천해야 할지 불명확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시와 기관 이사회 간 협의 과정에서 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책임 경영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게 시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기관이 합해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며 “명확성이 부재한 규범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임원추천위원회 인원을 짝수로 구성하면 임원 임명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위원회는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전체 위원의 수를 홀수로 구성한다.

시는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조례안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위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 정지 신청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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