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2020년 8월 발생한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련한 환경분쟁 조정 결과,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충북도, 영동·옥천군의 고민이 커졌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용담댐 방류 피해 책임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자체도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거부하면 수재민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당한 영동군민(378명)에게 69억9천900만 원, 옥천군민(187명)에게 25억7100만 원 배상 결정을 했다. 이 중 충북도는 영동과 옥천 수재민에게 각 2억7900만 원, 1억2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영동군은 2억7900만 원, 옥천군은 3억2100만 원을 지역 수재민에게 배상해야 한다.
지자체가 배수 펌프장 등 홍수 예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댐에서 방류된 물이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주민들은 당시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충북도와 영동·옥천군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지자체의 보상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주민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것은 물론 배상금 지급이 지연돼 피해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의제기 기한인 이달 17일 전까지 영동군, 옥천군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발생한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련한 환경분쟁 조정 결과,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충북도, 영동·옥천군의 고민이 커졌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용담댐 방류 피해 책임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자체도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거부하면 수재민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당한 영동군민(378명)에게 69억9천900만 원, 옥천군민(187명)에게 25억7100만 원 배상 결정을 했다. 이 중 충북도는 영동과 옥천 수재민에게 각 2억7900만 원, 1억2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영동군은 2억7900만 원, 옥천군은 3억2100만 원을 지역 수재민에게 배상해야 한다.
지자체가 배수 펌프장 등 홍수 예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댐에서 방류된 물이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주민들은 당시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충북도와 영동·옥천군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지자체의 보상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주민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것은 물론 배상금 지급이 지연돼 피해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의제기 기한인 이달 17일 전까지 영동군, 옥천군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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