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오명근 기자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목욕장업에 등록된 지역 내 57개 업소다.

목욕장업 사업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방역을 위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수도사용량을 줄일 수 없어 매월 상·하수도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 내 목욕장업에 대한 총 감면예상액은 4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결정이 목욕장업의 요금체납 문제나 폐업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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