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 시장 독식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과잉처벌’ 개정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9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지난해 7000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기존의 종합·전문업역별 수주체계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지난해에만 7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전문업체와 종합업체의 업역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공사에서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로 분리해 발주됐다. 이후 업역 칸막이가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 사업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는 공공부문부터 사업진출이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민간분야까지 개방된다.
문제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다.
전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안 시행 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규모는 8만4599건(11조6701억 원)이다. 이 중 종합건설업체가 3081건(9689억 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182억 원)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646건(2785억 원)에 그쳤다.
윤학수 전건협 회장은 “상호 시장 개방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오히려 건설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업계나 유관단체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전문과 종합의 업역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건협은 건설업의 업종체계 복원을 위해 오는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건협은 중대재해처벌법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사업주의 법 위반도 있지만, 대비가 어려운 재해사고나 근로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비중도 약 50%에 달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경영 의지가 상실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건설사업자의 막연한 의무 규정으로 사고 발생 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응했어야 면책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수습보다는 전문사업자의 구속이나 처벌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구했다. 윤 회장은 “광주 신축 건물 붕괴사고도 공기가 촉박했다고 하는데 이는 노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아파트 10층을 건설하는데 노조가 개입하면 5∼6층 밖에 못 올리게 돼, 시공사는 공기를 단축하려고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 노노 갈등이 많다”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현장 직권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과잉처벌’ 개정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9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지난해 7000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기존의 종합·전문업역별 수주체계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지난해에만 7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전문업체와 종합업체의 업역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공사에서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로 분리해 발주됐다. 이후 업역 칸막이가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 사업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는 공공부문부터 사업진출이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민간분야까지 개방된다.
문제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다.
전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안 시행 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규모는 8만4599건(11조6701억 원)이다. 이 중 종합건설업체가 3081건(9689억 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182억 원)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646건(2785억 원)에 그쳤다.
윤학수 전건협 회장은 “상호 시장 개방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오히려 건설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업계나 유관단체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전문과 종합의 업역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건협은 건설업의 업종체계 복원을 위해 오는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건협은 중대재해처벌법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사업주의 법 위반도 있지만, 대비가 어려운 재해사고나 근로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비중도 약 50%에 달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경영 의지가 상실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건설사업자의 막연한 의무 규정으로 사고 발생 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응했어야 면책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수습보다는 전문사업자의 구속이나 처벌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구했다. 윤 회장은 “광주 신축 건물 붕괴사고도 공기가 촉박했다고 하는데 이는 노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아파트 10층을 건설하는데 노조가 개입하면 5∼6층 밖에 못 올리게 돼, 시공사는 공기를 단축하려고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 노노 갈등이 많다”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현장 직권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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