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영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남편 사진을 태우다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여·50)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가스레인지로 남편 사진을 불태웠다.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가스레인지 위에 마른 걸레를 올려 불을 붙인 뒤 안방에 던져 안방과 주방 일부를 불태워 5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야간에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남편 사진을 태우다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여·50) 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가스레인지로 남편 사진을 불태웠다.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가스레인지 위에 마른 걸레를 올려 불을 붙인 뒤 안방에 던져 안방과 주방 일부를 불태워 5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야간에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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