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량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0일 한국맥도날드 등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M사의 경영이사 송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장장 황모 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품질관리 팀장 정모 씨에겐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M사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 2000여t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0일 한국맥도날드 등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M사의 경영이사 송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장장 황모 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품질관리 팀장 정모 씨에겐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M사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 2000여t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