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70대 도축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축업자 A(7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24일 인천 강화군 한 도살장에서 개 2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20볼트(V)의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1분가량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불법 도살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이에 해당하더라도 이런 도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를 학대하기 위해 죽인 게 아니라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살법은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 동물을 기절시킬 때에만 허용된다. 도살 방법으로는 기절한 동물의 몸에서 피를 빼내는 방식으로 죽게 해야 한다.

황 판사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 없이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도살을 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번 사건 이후 더는 도축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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