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선고 “위험성 인식 못 해”
하청업체 대표 등 15명은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태안=김창희 기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하청업체 및 서부발전 관계자 피고인 15명의 경우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모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벌금 1000만 원, 한국발전기술 벌금 1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개월 전에 다른 사업소에서 2회에 걸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서부발전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닌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발전기술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차적인 보호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인들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들이 모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했고 총합으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석탄 운송 관련 작업을 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했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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