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 연료 사용 허가 안 내준 영광군도 1심 패소

광주=정우천 기자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에 제동을 걸어온 전남 나주시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최인규)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난방공사는 2020년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5일 1심 재판부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자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도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설비와 연료 품질을 점검하고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심 판결 직후 발전소 가동을 재개했으나 소송과는 무관하게 연료 품질에 문제가 발견돼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전남 영광군도 주민들의 유해 물질 배출 우려 민원이 제기되자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현)는 이날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업체 측은 2017년 11월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270t의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발전소 건립 허가를 취득했으나 영광군이 2020년 7월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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