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 국회사진기자단
김원웅 광복회장. 국회사진기자단
보훈처 “국회카페 비자금 6100만 원 조성…1000만 원 광복회장 통장 입금”
“비자금 일부 광복회장 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사적 용도 사용”


국가보훈처는 광복회(회장 김원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운영관련 비자금 조성 등 부당한 자금운용이 확인되고,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훈처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김원웅 광복회장을 독립유공자 자녀 지원 목적으로 운영한 카페 수익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1월 27일부터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진행해왔다.

보훈처는 감사결과 광복회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 원을 마련하고, 이외에 국회카페 현금매출을 임의 사용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금 중 1000만 원은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광복회장의 사적인 용도(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보훈처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감사자료 이첩 ▲해당 ‘수익사업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실시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집행금 환수 조치 ▲골재사업 등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감사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승인된 국회카페 운영과 관련해 부당한 자금운용이 확인되고,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 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유용 사실은 없었지만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횡령액, 공범여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처는 수사기관 의뢰와 관련,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액 등 금전거래 과정 확인이 제한되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 ▲민간회사와 민간조합, 민간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혼재돼 있고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감사자료를 이첩해 사법판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골재기업 광복회관 임의사용과 관련해 골재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광복회가 골재사업 추진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이 위·변조됐다는 논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 가공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6건의 공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서등록대장 기재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인장의 무단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계류 중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광복회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김원웅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감사 대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밝혀 나가기로 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광복회의 자체수익사업 부당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익사업 취소 처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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