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지침 Q&A
교육부가 11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 지난 7일 발표된 오미크론 대응 신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서 보완된 내용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학생이 확진 또는 밀접접촉 통보를 받으면.
A.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받으면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동안 격리한다. 학생이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는 접종력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진다. 접종완료자는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는 즉시 가능하다. 수동감시 마지막 날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감시가 풀린다.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PCR 음성이어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Q. 가족 확진으로 재택치료 시에는.
A. 학생 본인이 접종완료자라면 7일간 수동감시하면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모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격리 지정일, 지정일 이후 6∼7일차에 자가진단키트 등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Q. 학교 확진자 발생 접촉자 기준은.
A. 같은 교실(교무실 또는 행정실)이나 기숙사 같은 호실 등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교사 등)은 접촉자로 분류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도 접촉자에 포함된다. 접촉자 기준은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교육부가 11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 지난 7일 발표된 오미크론 대응 신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서 보완된 내용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학생이 확진 또는 밀접접촉 통보를 받으면.
A.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받으면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동안 격리한다. 학생이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는 접종력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진다. 접종완료자는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는 즉시 가능하다. 수동감시 마지막 날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감시가 풀린다.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PCR 음성이어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Q. 가족 확진으로 재택치료 시에는.
A. 학생 본인이 접종완료자라면 7일간 수동감시하면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모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동거인의 격리 지정일, 지정일 이후 6∼7일차에 자가진단키트 등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Q. 학교 확진자 발생 접촉자 기준은.
A. 같은 교실(교무실 또는 행정실)이나 기숙사 같은 호실 등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교사 등)은 접촉자로 분류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도 접촉자에 포함된다. 접촉자 기준은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