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국선열 앞에 석고대죄를
법인카드 내역도 철저 수사”
광복회 22일 긴급 대의원회
金회장 탄핵 여부 논의키로
김원웅(사진)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용이라며 국회에서 운영해온 카페 수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국가보훈처 감사로 확인되자 보훈단체들이 일제히 김 회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회 대의원 31명은 오는 22일 김 회장 불신임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10일 요구했다.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 장남인 장호권 전 광복회 서울지부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단체 맏형이자 국민의 정신적 구심점인 광복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수익사업에 손을 대고 횡령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독단적 행태로 광복회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론 분열을 부채질한 김 회장은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에게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완석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대표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돌아가야 할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수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한복·양복을 사고, 이발비·안마비로 쓴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국민과 광복회원들께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형 광복회개혁모임 대표도 “김 회장의 동서와 며느리, 조카 등을 임원으로 둔 골재업체(백산미네랄)가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은 광복회를 사유화한 불법행위”라며 “2년 8개월간 김 회장이 사용한 9000여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등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해임할 수 없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현재 61명) 절반 이상의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일부 광복회 대의원은 오는 22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김 회장 탄핵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훈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27일부터 진행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됐다”며 김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또 관련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