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상습 폭행하는 등 3년에 걸친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1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 씨와 양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2018년 초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딸 C양을 상습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일 친모 A 씨는 C(당시 8세)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겨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뒤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2시간 동안 방치했다. 부부는 C 양이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학대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 사망 당일뿐 아니라 총 35차례에 걸쳐 학대가 이뤄졌고 식사나 물을 주지 않고 오랜 시간 굶기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살인을 포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성인일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아 유기하고 방임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