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술에 취해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테러하겠다고 전화를 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A(59) 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국정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북파공작원 출신의 청주시민으로 소개하고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이 국정운영에 방해가 돼 테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후 그의 주거지를 파악, 20여 분 만에 검거했다. A 씨는 이전에도 허위신고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테러하겠다고 전화를 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A(59) 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국정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북파공작원 출신의 청주시민으로 소개하고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이 국정운영에 방해가 돼 테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후 그의 주거지를 파악, 20여 분 만에 검거했다. A 씨는 이전에도 허위신고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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