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오명근 기자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석재 운반 기계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현재로는 근로자가 기계를 다루는 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다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 채석장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S 석산 채석장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석재를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운반 기계에 왼쪽 다리가 끼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헬기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리 절단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A 씨가 작업중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주변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속 조사를 해보아야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 가족은 원활한 병원 치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처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석재 운반 기계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현재로는 근로자가 기계를 다루는 작업 과정에서 실수로 다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 채석장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S 석산 채석장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석재를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운반 기계에 왼쪽 다리가 끼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헬기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리 절단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A 씨가 작업중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주변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속 조사를 해보아야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 가족은 원활한 병원 치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처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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