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고자 올해도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지속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부 기한 연장·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 총 1629만 건(약 1조9672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개인에게 집중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고, 1회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부 기한 연장·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 총 1629만 건(약 1조9672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개인에게 집중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고, 1회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