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벤처기업의 자산, 부채, 순손익 등에 따라 정해졌던 비상장주식 시가가 앞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기업 가치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기업의 자산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만 이용해 비상장주식 시가를 산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계에서는 초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하더라도 투자를 받고 고속성장할 경우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예컨대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었지만, 같은 해 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만4237원으로 차이가 컸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 사실이 있는 거래 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시가 평가방법을 추가로 활용하도록 했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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