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을 학교폭력(학교) 가해자로 지목한 누리꾼 A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5일 현주엽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주엽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 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이다.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현주엽은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폭로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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