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루 최대 2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대리점에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사업자(본사)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6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하루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등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 사안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업자가 자진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을 수행할 단체는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이나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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