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 등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B(45) 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기소 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디스크 제거 등을 한 뒤 수술실 밖으로 나가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나머지 수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원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다른 간호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의료행위 수행과 관련이 있다”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맡기면서 다른 환자를 상대로 수술이나 외래진료를 해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디스크 제거 행위는 의사인 피고인이 했다고 해도 (행정직원이 행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4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 등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B(45) 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기소 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디스크 제거 등을 한 뒤 수술실 밖으로 나가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나머지 수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원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다른 간호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의료행위 수행과 관련이 있다”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맡기면서 다른 환자를 상대로 수술이나 외래진료를 해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디스크 제거 행위는 의사인 피고인이 했다고 해도 (행정직원이 행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4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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