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재차 탈북한 50대 남성이 다시 입북을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준(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씨는 2019년 8월 4일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8년 탈북한 그는 2000년 북한으로 갔다가 재탈출해 입북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유 씨는 당시 북한 당국이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입북을 거부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입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유 씨는 자신의 국적이 북한이라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으나 중국 공안은 그를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해악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재차 탈북한 50대 남성이 다시 입북을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준(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씨는 2019년 8월 4일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8년 탈북한 그는 2000년 북한으로 갔다가 재탈출해 입북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유 씨는 당시 북한 당국이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입북을 거부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입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유 씨는 자신의 국적이 북한이라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으나 중국 공안은 그를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해악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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