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광굴비 이미지 크게 실추, 먹거리 관련 법정형 강화 추세”

2심 재판부가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7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징역 3년 6개월의 세배 가까운 징역 10년으로 영광굴비 이미지가 실추되고 먹거리 범죄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반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영광굴비가 가지는 전통적 가치와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상실되거나 실추돼 지역경제의 상당한 타격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고자 법을 오도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또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2016년 7년여간 중국산 참조기 5000t 을 국내에 들여와 전남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중국산 참조기 수입금액은 134억 원 정도였지만 국내판매 금액은 다섯 배 가까운 731억 원이었다. A 씨는 중국산 참조기와 영광굴비를 섞어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와 소비자를 속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산지를 속인 혐의는 죄로 인정하면서도 유통업체를 사기범행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광굴비와 중국산 굴비를 섞어 납품함에도 마치 모두 영광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뺀 납품 대금 전액을 편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경법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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