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여성 장교를 모욕하는 발언을 동료에게 한 사병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병장으로 복무할 당시인 지난해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특정 여성 장교 B 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상관인 B 씨를 지칭해 “사진에 나오는 모습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동기인 병장과 한 대화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여성 장교를 모욕하는 발언을 동료에게 한 사병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병장으로 복무할 당시인 지난해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특정 여성 장교 B 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상관인 B 씨를 지칭해 “사진에 나오는 모습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동기인 병장과 한 대화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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