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재판 논란속 아직 결정못해

친정부 간부인 이정수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따른 검찰의 항고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조국 수사팀이 항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려다가 수사팀 등 내부 반발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조국 수사팀이 조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뒤 항고 신청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추가 입장을 내놓으려다가 내부 반발로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수사팀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당시 중앙지검 상부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언론에 공보하겠다는 내용을 공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선 “항고를 안 하겠다는 의미냐”며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해당 재판부가 동양대 총장 위조 직인 파일 등 입시비리 사건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를 배제 결정한 부분도 결정적으로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한 판단이란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조 씨가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가 증언 거부권 행사를 수용하면서 검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기각 결정 직후부터 중앙지검은 결정문 검토 후 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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