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아직 내부 논의도 못해”
대부분 지자체 공식입장 못정해
행안부, 논란일자 절차보류


수원=박성훈 기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관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의견수렴 마감(2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1건의 의견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일보 2월 17일 자 1·8면 참조)

전국적으로 특별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안에 담길 새로운 기관 구성방식에 관한 세부 의견을 묻는 심층면접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10일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권역별 설명회’에서 오는 24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서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으나, 10여 일이 지나도록 지자체 의견은 1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워낙 파격적인 내용이고 정부에서 법안 공개도 안 한 상태라 아직 내부 논의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안부의 제안에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안상 간선제 등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1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간선제 포함한 특별법 입법)는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도내 시·군과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남궁형(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도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특별법 제정 논의를 계속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집단 심층면접)를 계획 했다”며 “지방의회 임기 시작 90일 안에 지자체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라면 이 기간 안에 단체장을 공모해서 선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혹은 어떤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 세부 의견을 들어 보려 했으나 논란이 제기돼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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