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눈부시게 성장한 업종에는 택배업이 있다. 택배의 증가는 택배업을 급속하게 성장시켰지만, 이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중한 근로는 사회문제가 됐다. 그 결과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와 관련된 전국택배노조의 요구는 계속됐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말 파업에 들어갔고, 이번 달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면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택배비 인상 이윤 배분과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직접 교섭 이행을 주장하면서 사측과 충돌하고 있다. 노사 간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해결이 안 되면 쟁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쟁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택배노조가 노동쟁의를 이유로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것이다. 노조가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헌법이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이다. 파업은 노동쟁의 행위의 일종으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실현 방법이다.
노동조합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여러 조항에서 위법적인 쟁의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번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위법적인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교섭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것은 위법이다. 택배노조도 이런 위법을 인식하고 21일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1층 로비 점거 농성만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런 점거행위가 위법이란 데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에서 자주적인 조정 노력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조력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무단 점거가 10여 일째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CJ대한통운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정부의 수수방관 태도를 비판하면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하고 있단다. 어떤 문제든 위법이 발생하면 국가의 공권력은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 발동돼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계속되면서 택배노조는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선거유세에 참여하는 형태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주장처럼 노사 간의 문제로 본다고 해도 그동안 발생한 위법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노사문제와 위법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합법적인 노동쟁의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위법적인 노동쟁의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공권력이 노조의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법을 조장해 법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만 한다. 이번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파업과 집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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