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집 인근서 가스 유출하기도…법원 “엄벌 마땅”
대전=김창희 기자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넣어 중독 후유증을 앓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쯤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A 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A 씨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 석유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중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넣어 중독 후유증을 앓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쯤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
가슴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간호사가 링거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자 A 씨는 1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세정제를 피해자 링거 수액 안에 재차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세정제를 두고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A 씨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 석유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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