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금괴 사진. 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금괴 사진. 뉴시스
인천=지건태 기자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76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19차례에 걸쳐 54억3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0.2㎏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6년 3월 3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회에 걸쳐 53억 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운반책과 공모해 항문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58억7670여만 원 상당의 반복적으로 금괴를 밀반입과 밀수출하면서 다수의 사람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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