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기현 기자
직원 강제추행 및 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최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직후 “검찰과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재판이 길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 상고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 B 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이 형량이 유지됐다.
직원 강제추행 및 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최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직후 “검찰과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재판이 길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 상고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 B 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이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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