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한밤중 낚시 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방화범과 방화를 사주하거나 도주를 도운 공범 등 일당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일반 선박 방화와 방화교사 등의 혐의로 50대 A 씨와 B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남구 성외항 내 정박 중이던 5.17t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혐의다. C 씨는 범행 현장에서 A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 D 씨는 범행 대가와 도피 자금을 A 씨와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당시 방화로 인한 불은 인근에 계류된 다른 어선 등으로 옮겨붙어 선박 6척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돼 8억50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화재 감식과 항 내·외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점을 포착, 용의자를 추적해 불을 지른 A 씨를 사건 발생 15일 만인 지난 18일 붙잡았다.
해경은 다른 낚시어선 선장인 B 씨 사주를 받고 불을 질렀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하고, B 씨 등 나머지 공범을 모두 검거했다. 해경은 화재 선박이 B 씨의 어선과 경쟁 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예행연습까지 할 정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방화범의 치밀하고 특이한 도주 경로 때문에 추적이 중단돼 자칫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었지만, 통신·탐문수사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밤중 낚시 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방화범과 방화를 사주하거나 도주를 도운 공범 등 일당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일반 선박 방화와 방화교사 등의 혐의로 50대 A 씨와 B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남구 성외항 내 정박 중이던 5.17t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혐의다. C 씨는 범행 현장에서 A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 D 씨는 범행 대가와 도피 자금을 A 씨와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당시 방화로 인한 불은 인근에 계류된 다른 어선 등으로 옮겨붙어 선박 6척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돼 8억50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화재 감식과 항 내·외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점을 포착, 용의자를 추적해 불을 지른 A 씨를 사건 발생 15일 만인 지난 18일 붙잡았다.
해경은 다른 낚시어선 선장인 B 씨 사주를 받고 불을 질렀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하고, B 씨 등 나머지 공범을 모두 검거했다. 해경은 화재 선박이 B 씨의 어선과 경쟁 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예행연습까지 할 정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방화범의 치밀하고 특이한 도주 경로 때문에 추적이 중단돼 자칫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었지만, 통신·탐문수사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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