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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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시행…운영자는 50→100→200만원 할증제

학원과 독서실에서 ‘한 칸 띄어 앉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학원에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이 25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면서 코로나 19 확산을 가속화시킬수 있다고 보고 보다 엄격한 방역조치를 적용했다. 백화점·마트도 지난 7일부터 매장 내 취식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만 대상으로 운영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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