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가 대표소송 합의했어도 근로자 개별소송 가능”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의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000여 명의 직원에게 5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당시 마은혁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총 2446명이 2건으로 나눠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르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 원이며, 1인당 평균 1960만 원 가량이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9년 5월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또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가 대표소송에 합의한 직원들은 시효와 상관없이 판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의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000여 명의 직원에게 5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당시 마은혁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총 2446명이 2건으로 나눠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르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 원이며, 1인당 평균 1960만 원 가량이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9년 5월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또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가 대표소송에 합의한 직원들은 시효와 상관없이 판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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