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째인 27일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다양한 재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하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요진건설산업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추락사고,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사고 등 참담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된다”며 글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특히 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서울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해당 정부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는 고시 제정 대신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이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고시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공과 개통, 보이는 결과물이 우선 과제였던 그동안의 관행을 버리고 앞으로는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공사와 안전에 방점을 두겠다”며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징후와 안전에 관한 의견, 개선해야 할 점 등을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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