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과 짜고 11회 걸쳐 587명 주차·보안 아르바이트 보내

춘천=이성현 기자

골프수업 대신 학생들을 골프 대회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하고 돈을 챙긴 교수들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부장 박재우)는 배임수재, 강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도 한 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객원교수였던 A(여·57) 씨는 2018년 8월 2학기 골프 수업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한 수강생들에게 수업 대신 아르바이트에 참가하라고 공지했다. 개강 전 학생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는 “재공지 올립니다. 2학기 때 가는 골프장 아르바이트는 골프 수업의 연장 선상이라고 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은 A 교수님께 연락드리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겁을 먹은 학생 2명은 8월 30일부터 나흘간 춘천에서 열린 골프대회에서 주차요원, 화장실 통제요원, 클럽하우스 보안요원으로 일했다.

A 씨가 학생들을 골프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보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학과장인 B(60) 씨와 공모해 2017년 9월 골프대회 진행 등 이벤트 대행 회사를 운영하는 C 씨로부터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사회체육과 학생들을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골프장으로 보냈다. 학생들이 수업 대신 골프대회 아르바이트로 일하도록 하는 데에는 학사행정을 총괄하는 학과장 B 씨의 힘이 작용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연인원 587명의 학생을 C 씨에게 소개하면서 그의 통장에는 총 1040만 원이 입금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배임수재 범행으로 받은 돈 중 일부는 대학 운동부 숙소 보증금, 캠핑수업 경비, 단체 운동복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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