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대 행위로 피해자 고통…훈육과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려”
체육관 사범이 10대 학생과 대련을 하다 목을 졸라 두 차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사범 A 씨에게 이달 16일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체육관에서 15세 B 군과 자율 대련을 하던 중 ‘조르기 기술’로 기절하게 하며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처음에 A 씨에게 놓아 달라는 신호로 ‘탭’을 쳤지만, A 씨가 계속 목을 조르는 바람에 B 군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잠시 뒤 눈을 뜬 B 군에게 A 씨는 “5초 안에 일어나라”, “5초 안에 기술을 걸지 않으면 다시 기절시킨다”며 대련을 이어갔다. A 씨는 “나를 만만하게 봤지” 등의 말을 하며 다시 B 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며 목 부위 인대를 다치게 하고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학대 행위로 피해자와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훈육 목적과 전혀 무관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체육관 사범이 10대 학생과 대련을 하다 목을 졸라 두 차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사범 A 씨에게 이달 16일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체육관에서 15세 B 군과 자율 대련을 하던 중 ‘조르기 기술’로 기절하게 하며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처음에 A 씨에게 놓아 달라는 신호로 ‘탭’을 쳤지만, A 씨가 계속 목을 조르는 바람에 B 군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잠시 뒤 눈을 뜬 B 군에게 A 씨는 “5초 안에 일어나라”, “5초 안에 기술을 걸지 않으면 다시 기절시킨다”며 대련을 이어갔다. A 씨는 “나를 만만하게 봤지” 등의 말을 하며 다시 B 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며 목 부위 인대를 다치게 하고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학대 행위로 피해자와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훈육 목적과 전혀 무관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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