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이다. 자동차의 예를 들면 2000㏄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간 3조8000억 원 가량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 2391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 원가량에 달한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해 주민이 더욱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해진다. 시·도 금고은행은 다음 달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할 계획이다. 단, 대구 지역 대구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상반기 중 온라인 상환을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모르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된다. 행안부는 채권소멸 시효가 지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 상환을 신청하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 외에 개인별 문자로도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방침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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