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학교 폭력 피해 동창을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해 3년간 1억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B 씨를 위협해 818회에 걸쳐 보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 씨는 학창시절부터 아무 이유 없이 B 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B 씨는 졸업 이후에도 A 씨에 대해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B 씨로부터 담뱃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혼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인대출 변제자금, 굿 비용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