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학교 폭력 피해 동창을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해 3년간 1억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B 씨를 위협해 818회에 걸쳐 보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 씨는 학창시절부터 아무 이유 없이 B 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B 씨는 졸업 이후에도 A 씨에 대해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B 씨로부터 담뱃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혼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인대출 변제자금, 굿 비용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학교 폭력 피해 동창을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해 3년간 1억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B 씨를 위협해 818회에 걸쳐 보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A 씨는 학창시절부터 아무 이유 없이 B 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B 씨는 졸업 이후에도 A 씨에 대해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B 씨로부터 담뱃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혼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인대출 변제자금, 굿 비용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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