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 선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2) 씨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40㎞ 해상에서 30t급 철선을 타고 서해 특정해역을 11㎞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경 고속단정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어선을 몰고 도주하다가 5분 만에 붙잡혔다.

A 씨는 중국인 선원 2명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의 대련에서 출항한 뒤 백령도 해상에서 꽃게 등 어획물 280㎏을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불법어로활동은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없애거나 훼손시켜 우리 어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줬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의 인력·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도 막대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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