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산불 위험 가장 높아…논밭두렁·쓰레기 소각 말아야

극심한 겨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작년보다 1.8배나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26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2건에 달한다. 작년 동기의 118건보다 79.7%나 많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경북 영덕에서 축구장 56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 400여㏊(헥타르)의 산림이 타는 큰불이 나기도 했다.

올해 유독 산불이 많은 것은 유례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강수량은 6.1㎜로 1973년 이후 가장 적다. 평년(1991∼2010년) 52.0㎜의 9분의 1 수준이다.

산불은 2011∼2020년 10년간 연평균 474건 발생했다. 이 기간 피해 산림의 면적은 총 1120㏊에 달한다.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10건 중 6건꼴(59.1%)로 3∼5월에 집중됐는데, 3월만 따져보면 전체의 27.1%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의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가 33.5%로 가장 많았다. 3월만 보면 논·밭두렁 소각(25.6%), 쓰레기 소각(20.2%)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절반에 가까운 45.8%를 차지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산불이 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산불로 인해 산림 소실이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내 송전탑 등 시설물에도 영향을 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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