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외 사회초년생 등 분통

연 10%대 이자 효과로 선풍적 인기를 모은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4일까지 접수를 받는 가운데 취업준비생 역차별과 외국인 가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기존에 시행하던 5부제 가입이 종료되며 신청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공정성을 놓고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 오전 9시 현재 1만41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34세 직장인 여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을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로 연 0.2∼1.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를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최고 연 1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의 선호도가 높지만 일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금에 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지난해 취업해 소득이 증빙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국내에서 과세소득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이다. 5대 시중은행에서 19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미뤄 외국인 약 950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정부예산을 들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인데도 대상이나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성급하게 정책을 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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