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취임초 “정부 항소 자제” 지시 어긋나
국민의힘 “또 다른 내로남불”
靑 “공익 등 종합 판단해 결정”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달째던 2017년 7월에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바 있다.
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의 항소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에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가족들이 낸 사망 경위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패소한 뒤 해경 등과 함께 항소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출범 직후 전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서는 ‘적폐청산’ 운운하더니 자신들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며 “영부인의 의전비 내역이 왜 대외비여야 하는지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잇단 항소는 문 대통령의 과거 지시와 어긋난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며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항소에 대해 청와대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국민의힘 “또 다른 내로남불”
靑 “공익 등 종합 판단해 결정”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달째던 2017년 7월에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바 있다.
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의 항소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에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가족들이 낸 사망 경위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패소한 뒤 해경 등과 함께 항소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출범 직후 전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서는 ‘적폐청산’ 운운하더니 자신들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며 “영부인의 의전비 내역이 왜 대외비여야 하는지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잇단 항소는 문 대통령의 과거 지시와 어긋난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며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항소에 대해 청와대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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