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이자보전사업 지원액을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45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출금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늘었다.
은행대출한도는 업체당 3억 원이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1년은 거치기간이고 나머지 4년 동안은 균등분할 상환한다. 대출금리는 은행금리에서 구 지원금리를 차감해 적용한다. 구의 이자 지원은 담보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동산 전액 담보 때는 연 2.0%,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때는 연 2.5%를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정순균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은행대출한도는 업체당 3억 원이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1년은 거치기간이고 나머지 4년 동안은 균등분할 상환한다. 대출금리는 은행금리에서 구 지원금리를 차감해 적용한다. 구의 이자 지원은 담보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동산 전액 담보 때는 연 2.0%,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때는 연 2.5%를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정순균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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