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도


대전=김창희·대구=박천학 기자

국내에서 외국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불법체류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영남)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A 씨를 구속했다.

외국 국적 불법체류자 A 씨는 최근 우리나라에 머물며 테러 단체로 지정된 극단주의 외국 조직에 수백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황용남 판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B(28) 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4∼5월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B 씨는 “시리아 전투 대원들에게 전쟁 대금이 필요하다”는 헌금 요청을 받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관계자에게 45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에게 헌금을 요청한 사람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조직이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은 테러단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역시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외국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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