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층 규제 폐지로 한강 변 등
획일적인 스카이라인 변화 기대
시장선 “이제야 정상화” 환영
吳, 잇단 주택정책 재선 승부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민간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는 ‘신속통합기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등 잇단 주택정책으로 서울시장 재선을 위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한강 변 노후 아파트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안(案)을 발표했다. 그동안 층수 제한 규제를 도시기본계획에 못 박은 건 서울시가 유일했다. 오 시장은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으로 전환해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층수 제한 규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제정하며 생겼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는 게 골자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35층 룰’은 유연하게 운영됐다. 하지만 2014년 이 기준이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되면서 경직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일괄적으로 35층에 키를 맞춘 듯 천편일률적으로 변한 데에는 ‘35층 룰’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층수 제한을 없앤다고 서울 아파트 층수가 일률적으로 50층까지 높아지진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용적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같은 면적 부지하에서 한 건물이 높아지면 그만큼 다른 건물은 낮아져야 동일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도시가 과밀해지지도 않는다고 시는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이 확보되고, 답답하고 빼곡한 느낌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한강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15층 층고 제한이 유지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한강 연변은 기존에 있었던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배치하다 보면 한강에 연접해 있는 동보다 뒤에 있는 동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직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룰’과 달리 한강 수변 연접부 층고 제한은 권고 사항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0년 전만 해도 35층 아파트가 흔치 않았지만 이젠 흔해졌다”며 “도심은 고밀 개발이 필요한 곳이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룰이 이를 막아 왔는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가 이제야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반응은 이미 뜨겁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압구정아파트지구 2구역 재건축조합은 현상설계 공모에서 건축 규모를 지하 3층∼지상 49층으로 명시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을 추진하는 GS건설은 68층 설계안을 내놓기도 했다. 오 시장 체제에서 층수 제한 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제적으로 나온 구상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층수 제한 규제가 사라진 건 긍정적”이라며 “적극적인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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