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서 결정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먼저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 유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등은 점검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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