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65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65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희권 산업부 기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6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3일 합의문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 절차가 남아 있고 노조가 추후 재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한 오는 7일부터는 일선 택배 업무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업계에서는 “그래서 파업은 왜 했던 것이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파업이었느냐”며 허탈해하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택배노조가 민간 기업을 불법으로 점거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목표나 돌연 파업을 멈추게 된 배경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 측이 크게 반발했던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 문제는 파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었다. 사실상 노조원들이 현장에 복귀한 상태에서 부속합의서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다지만 금전적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CJ대한통운 측도 업무 본산인 사옥, 일터를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직원이 폭행을 당한 데다, 하루에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노조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파업을 강행하는 사이 ‘사회적 피로감’은 급상승했다. 소비자는 꼭 필요한 물건을 제때 받지 못했다. 대리점주들과 택배 기사들은 두 달 넘게 수입을 잃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상실한 쟁의는 노조에 독(毒)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택배 파업은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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