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판사 황용남)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8)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4~5월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A 씨는 “시리아 전투 대원들에게 전쟁 대금이 필요하다”는 헌금 요청을 받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관계자에게 45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 헌금을 요청한 사람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조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된 알누스라 전선은 자살폭탄 테러 등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은 테러단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역시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자숙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 온 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판사 황용남)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8)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4~5월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A 씨는 “시리아 전투 대원들에게 전쟁 대금이 필요하다”는 헌금 요청을 받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관계자에게 45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 헌금을 요청한 사람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조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된 알누스라 전선은 자살폭탄 테러 등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은 테러단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역시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자숙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 온 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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