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불법 주차하면 PM 업체가 아닌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한다.
서울시는 PM이 불법 주차로 견인되면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추가하는 등 PM 불법 주차 대책을 4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형 자동차’에 준해 견인료는 건당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주차된 PM을 강제 견인했는데, 그동안 시장 침체 등을 우려해 업계가 견인료 등을 부담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내 PM 견인은 약 2만6000건 이뤄졌고, 견인료는 약 10억 원을 부과됐다.
해당 대책에는 불법 주차가 잦은 이용자에게 대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즉시 견인구역을 보다 명확하게 지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재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 구역 등에 PM이 주차돼 있으면 즉시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말 PM 업체는 서울에만 15곳이 있고, 전체 운영 대수는 5만7000여 대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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