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박팔령 기자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선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53) 씨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산둥(山東)성 선적 22t급 유망 어선 선장인 A 씨는 지난해 3월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호는 유망 어구를 이용해 제주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141상자를 잡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게로 환산하면 2820㎏에 이르는 많은 양이다.
A 씨는 법원이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포획한 물고기의 양이 2820㎏에 이르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선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53) 씨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산둥(山東)성 선적 22t급 유망 어선 선장인 A 씨는 지난해 3월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호는 유망 어구를 이용해 제주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141상자를 잡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게로 환산하면 2820㎏에 이르는 많은 양이다.
A 씨는 법원이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포획한 물고기의 양이 2820㎏에 이르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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